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더군다나 병이라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때 찾아와서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이런저런 보험들을 들지만 형편이 안 되는 경우는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없는 살림에 매달 꼬박꼬박 의료보험을 납부해 왔다.
매달 납부하는 의료보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화상, 치매 등등의 병에 걸리면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산정특례 및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신청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이 내용을 모두 읽으면 산정특례 및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신청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산정특례 및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신청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길 바란다. 이제 산정특례 및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자.
산정특례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 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외래와 입원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산정특례 대상자
중증질환자(암, 중증 화상 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희귀/중증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된다.
뇌와 관련된 질환 중 뇌전증 같은 경우 일반 뇌전증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다. 난치성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되겠다.
만약 자신이 진단받은 질병이 산정특례 대상인지 알고 싶을 때는 병원에 문의해 보자.
산정특례 혜택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판정을 받으면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볼 수 있고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성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암 치료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왔다면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단,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는 입원해서 수술(개심술 및 개두술)을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없다. (긴급을 요하는 수술을 받을 경우 특별히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 듯싶다)
이 외에 중증화상환자에 대해서도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최대 30일까지 지원해 준다. (단,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산정한다.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한다.
산정특례 신청
산정특례를 신청하려면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 중증난치/결핵,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 군, 구/읍, 면, 동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산정특례에 선정이 되면 문자로 산정특례에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기간이 명시되어 날아온다.
산정특례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서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거쳐 연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산정특례 및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신청에 대해 살펴봤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눌러주자. 블로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견 현황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5종 (0) | 2021.02.18 |
---|---|
2021 전기차 보조금 (0) | 2021.02.16 |
생생정보 미니인생극장 마이웨이 위기를 기회로 맞춤 가발 제작 (0) | 2021.02.10 |
노벨상 상금은 얼마일까? 노벨상의 유래와 상금, 2020 노벨상 수상자 (0) | 2021.02.05 |
현대자동차 전기차 개발 플랫폼 E-GMP (0) |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