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만 나이 적용 예외사항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법제처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특별히 나이 세는 방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다. 아래는 대표적인 만 나이 적용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만 나이를 써야 하는 경우 -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볼 경우 -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 나이 세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 선거권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은 만 18살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0살 이상, 교통비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경로 우대는 만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노령연금, 기초연금도 이미 만..
2023. 6. 22.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