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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가격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했다.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동안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이미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 법인차를 이용한 편법운영 같은 차를 몰더라도 개인이 사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사서 타는게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인데요. 법인 차로 운영을 하면서 나가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
2023. 12. 5.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