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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 최대 천만 원까지 가능, 어떻게 신청할까?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잘못 송금한 금액이 5~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적용되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 반환된 경우에만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div> 신청방법 반환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올해는 PC..
2021. 6. 15.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