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연예인 고용보험 12월 10일부터 시행
고용보험은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사장이나 사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고용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더불어 4대 보험의 하나로 불린다. 이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들어가야 제대로 취업이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용보험 징수 및 납부 아무튼 고용보험은 개인 과세표준에서 0.8%씩 납부하여 실업급여용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급여 처리될 때 상여 혹은 성과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0.8%를 일괄 공제하고, 다음 달 10일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다은 연도 3월에 연말정산 금액이 확정되면 일괄 정산한다.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0.8%씩 납부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추가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
2020. 12. 10.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