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재난지원금)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이 발표됐다.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와 제한업종, 경영위기 업종이다. 지급은 8월 17일 지급 예정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5차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사이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된다.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한다. 매출액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 지급된다고 한다.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된다.
소기업 기준 및 매출액 기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개별 사업체의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산정된다. 아래는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지원 기준 금액이다.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가?
코로나 19로 지급되는 국민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1차 신속지급 :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2차 신속지급 : 8월 말 기준 확대 지원대상, 2021년 3월 이후 개원한 사업체, 다수의 사업체 1인 운영)
확인지급 신청 : 9월 말 (별도 서류제출 필요)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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