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 19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관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 1899-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홈페이지 : https://새희망자금.kr

신청자격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이 지원된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 - 노래방과 PC방, 유흥주점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등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업종들은 150만원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

 

신청방법

신속지급 대상으로 분류된 241만 명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고 한다.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혹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가서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다.

https://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html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절차가 완료된 사람은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계좌로 최소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맨 뒷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목) 신청이 가능하고 25일(금)은 홀수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주말에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신속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면? 

신속 지급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전용 사이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도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새희망자금은 긴급생계지원금 등 다른 4차 추경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만약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줄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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