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시기와 지급 자격
코로나 19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관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 1899-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홈페이지 : https://새희망자금.kr 신청자격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이 지원된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 - 노래방과 PC방, 유흥주점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학원, 독서..
2020. 9. 24.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