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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당 100만원(12월 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당 100만 원(12월 27일부터) 정부는 12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지난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들 중 매출 감소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약 70만개 업체가 대상이 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지급대상 첫 이틀간 홀짝제를 적용한다. 27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사업자들은 방역지원금을 당일 지원받을 수 있다. 여행,..
2021. 12. 26.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