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약 12만20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만4000건은 신청이 완료됐고, 4만8000건은 임시저장 등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등이 작년 12월보다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50% 감소한 것을 입증했을 때, 지급 자격이 주어진다.
6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12일까지는 마스크 판매때처럼 5부제로 신청되고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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