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는 무서운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던 방역 완화 조치(백신 인센티브)도 유보될 예정이라고 한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7월 12일(월)부터 7월 24일(토)까지 시행된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바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거리두기 4단계로 바뀌는 것들
사적모임 :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
유흥업소 : 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는 집합 금지
식당(카페) :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현행 그대로 유지)
노래방, 헬스클럽 :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공공기관, 기업 : 재택근무 권고
설명회, 기념식 : 집합 금지
스포츠 경기 : 무관중
집회, 시위 : 1인 시위 이외 집회와 행사 전면 금지
결혼식, 장례식 : 친족만 참석 가능
또한 서울, 경기, 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방안은 7월 14일 본격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래저래 올해 고3도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 같다. 7월 19일부터 고3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걱정이 많을 것 같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9월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으로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2020년 12월 24일 이후 최대 인원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유행을 4차 대유행으로 규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한 것이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는 전파 속도를 잡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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