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이 2차로 지급된다. 이미 1차 때 지급을 받은 사람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보통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고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특수 고용직이라고 부른다. 이 직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육관련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관련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
여가관련 | 연극배주,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관련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관련 | 골프장캐디, A/S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지원자격
1차때 이미 지원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나 지난해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올해 소득(8월 기준)이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지원금액
1차에 이미 지원금을 수령했던 사람들에게는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에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150만원(3개월분)이 지급된다.
지원시기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차 지원금 수령자들에게는 28~29일경 바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차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리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문의전화 : 1899-9595
위 번호에 전화해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단, 위 번호는 9월 23일부터 운영한다.)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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