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한 이유로 한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승소 판결 확정 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재차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6월 3일 유승준이 낸 소송에 대해 첫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한다. 첫 변론 기일은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은 세우는 절차다. 이에 유승준이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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