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잘못 송금한 금액이 5~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적용되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 반환된 경우에만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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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반환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올해는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앱은 아직 준비가 안 된듯 싶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이기 때문에 제도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기 때문에 송금 시 잘못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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