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돌봄) 대상 및 지급시기
윤석렬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부모급여가 2023년부터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시행된다. 당초 공약액이었던 1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렬 부모급여"라고도 부르는 부모급여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윤석렬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현금성 복지정책의 하나였다. 0세부터 24개월 사이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원래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약에는 나왔지만 금액과 시기를 조정해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 2023년부터 정부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아기 아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 35만 원 ~ 7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2년까지는 만 0 ~ 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를 위해 연장 보육 시간도 길어진다고 한다.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부모급여 대상과 지급 시기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 대상은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다. 지급 대상과 시기는 아래와 같다.
아이의 나이 | 2023년 | 2024년 |
만 1세 미만 아이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2세 미만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원래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은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공약보다 대상자를 24개월까지 늘리는 대신 첫 해 지급액을 줄여서 운영하는 쪽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맺음말
부모급여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였다.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매년 출생하는 아이 수가 2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1인당 연간 1,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했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에서 꼭 해야 할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와 맞물려서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인데 1년 6개월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야심 차게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모급여가 출산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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