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

건강보험료 9월부터 개편
건강보험료 9월부터 개편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개편된다. 지역가입자 65%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수 외에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일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안 시행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제도이다. 특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전 국민이 평생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보험 제도의 예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나 보험료를 타가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적었다.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납부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데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납부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경영자협회에서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73.6%에 달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았던 건강보험료에 형평성을 더하는 것이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 회사를 은퇴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의 경우 한 달 건강보험료가 17만 원이 넘게 부과되고 있었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형편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많이 부담스러운 상태였는데 상대적으로 직장을 다닐때는 보험료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었다. 소득, 재산, 자동차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부과하던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다. 

 

1. 지역 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 도입

기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했다. 하지만 바뀌는 건강보험료는 정률제로 6.99%를 적용한다. 이것은 기존 직장가입자들이 내던 비율과 똑같이 맞춘것이다. 

 

2. 지역 가입자 재산 공제 확대

기존에 지역가입자는 500만원에서 1천350만 원까지 차등으로 공제를 제공했다. 개편된 재산 공제는 모든 세대에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게 된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하고 부과하게 된다.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공제 후 부과를 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이나 <The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The건강보험 어플 다운로드 받기

 

3.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대상 축소

기존 지역가입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차등 부과했다. 개편되는 자동차 부과 대상은 현 시세로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줄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줄어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 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이번에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65%가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맺음말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65%인 561만 세대가 월평균 3만 6천 원가량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고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이츠 등과 같은 플랫폼에 퇴근 후 투잡을 하는 경우 혹은 온라인으로 수입을 거두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유의미한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실제 월급 외 수입이 2천만 원을 넘는 2%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해당되는 인원은 45만 명이며 월 5만 원가량 보험료를 더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1년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 18만 세대도 앞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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