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정부는 2022년 9월부터 <시간제보육>을 대폭 확대해서 실시하기로 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과 보육료 그리고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가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정양육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174개 시군구에 807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160여 개 반을 증가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은 한시적으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기존 독립반 형태로 시간제보육반을 추가로 설치하고 시간제보육 담당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던 것을 통합반 형태로 재편하고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0세반은 1대 3, 1세반은 1대 5 형태로 유지하게 한다.
시간제보육 지원대상
영아 수당을 받는 가구 중에 6개월 이상 아동 중 0세 반, 1세 반에 해당하는 아동은 시간제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14개 시군구 및 해당지역 내 어린이집 160여개 반이 신설된다. 14개 시군구는 아래와 같다.
서울 동작구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경기 김포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수원시
경기 시흥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전남 화순군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시간제보육 보육료
시간제보육 보육료는 아래와 같다.
- 시간당 5천 원
- (포함) 부모부담금 1천 원 (시범사업기간에 한함)
급간식 제공 시 급간식 비용 부모 부담 1천 원
월 80시간까지 지원 (시범사업기간에 한함)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 가능하다. 만약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자
임식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지원한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메뉴에서 "시간제 보육 신청" 메뉴를 눌러서 주변에 시간제보육이 가능한 유치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신청하면 된다.
이번 달, 다음 달 중 원하는 요일 및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는 아래와 같다.
시간대 : 오전(9 ~ 12시), 오후 (13 ~ 16시), 종일 (10 ~ 15시)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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