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사장이나 사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고용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더불어 4대 보험의 하나로 불린다. 이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들어가야 제대로 취업이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용보험 징수 및 납부

아무튼 고용보험은 개인 과세표준에서 0.8%씩 납부하여 실업급여용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급여 처리될 때 상여 혹은 성과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0.8%를 일괄 공제하고, 다음 달 10일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다은 연도 3월에 연말정산 금액이 확정되면 일괄 정산한다.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0.8%씩 납부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추가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명목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 강제로 걷는 사회보험이라서 연말정산 시 개인 납부금액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한도 없음)



고용보험 용도

1.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용도가 이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수급 대상자가 된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 본인이 재취업할 의욕이 있으며, 적극적인 취직 활동을 할 것. 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퇴사 사유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수급자격자가 된다. 퇴사 사유가 없거나 개인 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할 경우 퇴사 사유가 비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또한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2020년 8월 28일부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원을 받으면 2배로 환수를 당한다. 게다가 부정수령을 하다가 걸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괜히 꼼수 부리지 말자.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거나 취업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근로사실이 걸리게 되면 즉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상습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회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출산 전/후 휴가에 들어간 여직원은 통상 임금의 3개월(단, 대기업은 1개월)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월별 최고 지급액은 160만 원이다.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한다.(최대 1년) 지원 금액은 50~100만 원이다.

 

3. 재직 혹은 구직자의 훈련 지원

사원들의 직무교육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한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받게 된다.

 

연예인 고용보험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제목이 드디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은 고용보험의 안정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던 와중에 4차 산업혁명 및 IT 기술의 발달로 산업의 구조가 완전하게 뒤바뀌어 전통적 의미에서 풀타임 근무 일자리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술 활동을 하는 동안이 아니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서 고생하는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잦은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직업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이다.



1.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과 다른 점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이'근로자'에만 한정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보험료 납부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겸업이 많은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중 취득을 허용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작품에 출연하는 직업배우의 경우 겹치기 출연이 많기 때문에 이중 취득을 허용해 준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다.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명시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예술인 고용보험의 장점

- 실업급여 수령

실업상황이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조건(24개월 중 9개월 이상 납부)을 충족하고, 수급제한 사유가 없으며, 예술인 최소 종사기간(24개월 중 3개월)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평균 1일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고,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 동안 지급된다.

 

- 출산 전후 급여 수급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휴직이나 실업상태가 된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는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이며, 최대 90일 동안 지급된다.

 

4.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 제도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11일 ~ 2021년 9월 10일(1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 10일 ~ 2021년 9월 10일까지 9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 의사가 아닌 회사 의사로 재계약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2020년 12월 10일 ~ 2021년 9월 10일까지가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고 9개월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5.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나?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처리한다. 사업주가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세금과 함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수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도 동일한 고용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6. 공연이 단발성 공연인 경우

단발성 공연을 위한 계약서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기간 설정은 계약에서 적힌 기간에 따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공연 당일뿐만 아니라 연습기간, 준비기간 등을 포함해 설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기간 설정은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7. 공연의 주최사와 주관사가 다른 경우

예술인은 주관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연의 최종 권한은 주최사에 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사업주는 주최사일까? 주관사일까? 주관사는 주최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하청업체이고, 예술인이 하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관사가 사업주가 된다. 그래서 하청업체인 주관사가 예술인에 대한 고용 관련 의무를 지게 된다. 주최사가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계약이 주최사와 이뤄져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던 예술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