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화) 생생정보에 "알아두면 힘이 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내용이 방영됐다.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법률상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담료가 공개된 LAWTALK 같은 모바일 어플 광고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법에 대해 어려워하고 사전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다. 이혼을 위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은 한 주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하고 편안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주부는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외도 증거를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날 이후 단절된 부부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문제로 남편과 다투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양육권 문제로 고민이 깊어진 주부. 남편의 수입이 부인의 수입보다 많은 경우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지 궁금해했다.
남편의 수입이 많은 부분이 양육권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만 부인이 아이와 교감을 많이 하고 서로 유대관계가 잘 형성이 돼있다면 부인이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양육권에 대한 법을 잘 몰라서 고민이 많았다는 주부. 상담료도 무료고 공익법인이라서 찾아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을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회사가 여기에 들어간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자선, 친목 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단 또는 사단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육, 종교, 복지, 자선단체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이란?
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 이 중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비영리 법인이다. 공익법인이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특히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현행 공익법인법은 비영리법인 중에서 특히 학술, 장학, 자선 등 공익 목적을 추구하면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 동호회나 향우회 등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익법인에는 세제혜택이 부여되지만 엄격한 규제가 이뤄진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공익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공익법인이다. 공익 목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976년 법무부 산하 법인으로는 최초로 공익법인이 됐다고 한다. 현재 공익법인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익위원회"설치가 추친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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