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된 제도이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지원내용
국가장학금은 Ⅰ·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소득분위별로 나눠서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Ⅱ유형은 대학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지원(단, 기초~3구간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는 대한민국 인구의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눠서 구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아래는 소득분위에 대한 간단한 정의이다.
소득분위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총 10단계로 나눈 지표이다. 1 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을 의미하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소득분위별 소득은 각 단계별 가구의 소득을 평균한 값이다.
위의 정의에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소득분위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연봉에 따라 전부 일렬로 세워놓고, 상위 10%씩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5천만 명 중, 10%에 해당하는 상위 500만 명이 10 분위가 되며, 하위 500만 명이 1 분위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버는지로 10개 구간으로 끊어서 줄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1구간, 2구간, 3구간 - 연 520만원
4구간 - 연 390만 원
5구간, 6구간 - 연 368만 원
7구간 - 연 120만 원
8구간 - 연 67.5만 원
Ⅱ유형 :
대학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선발·지원(단, 기초~3구간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 지원)한다. 합격한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지원대상
대학교 재학생, 입학 예정자(현 고 3, 재수생 등),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이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생들은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신청방법
신청은 학국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9시부터 29일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잊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4일(화) 9시 ~ 12월 29일(화) 18시
구비서류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아래 서류* 등에 대하여 별도 제출 필요할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20년 11월 24일(화) 9시 ~ 12월 31일(목) 18시
서류제출방법
신청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문의
국가장학지원부 / 연락처 053-238-2260
한국장학재단 전화상담실 / 연락처 1599-2000
2020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결과,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 5473억 원(1인 평균 178만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대학생 등록금 대출 총액은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국가장학금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리한 대출금으로 청년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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