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현황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591만 가구에 달한다는 조사를 본 적이 있다. 가구당 평균 2.4명이 거주한다고 하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418만 명에 달한다. 어느 날 집 주변을 산책하다가 유모차에 앉아서 가는 강아지나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온 반려견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키우는 동물은 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598만 마리라고 한다. 고양이는 258만 마리라고 한다. (이 수치는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을 것 같다) 더불어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 개(38.9%)였으며, 그 뒤를 고양이(32.8%), 물고기(2.2%), 햄스터(1.2%), 거북이(0.8%)가 이었다.
이렇게 반려견들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들 중에는 치와와나 말티즈처럼 작은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덩치가 큰 맹견에 의한 피해사례들이 늘고 있다.
맹견 의한 피해 사례들과 5대 맹견
맹견은 일단 덩치가 무척 큰 것이 특징이다. 덩치가 크고 이빨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맹견들은 입마개를 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5년(2014~2018년) 간 1만 614명이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30%는 치료비를 제대로 물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견주들은 “우리 걔는 안 물어요”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동물보호법이 지정한 맹견 5종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행 동물 보호법으로 지정된 맹견 종류는 아래와 같다.
맹견 5종
로트 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위에서 언급한 맹견들은 주로 투견이나 경비견이 많은데 공격 성향을 갖고 있어서 키우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대 맹견이라고 불리는 위 다섯 종류 외에도 공격성을 띄는 맹견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맹견에게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방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이 이송된 환자 수가 70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에게 위협을 받거나 물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역시 소방청 권고사항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맹견의 위협에 넘어졌을 경우,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 보호해준다.
2. 물린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 준다.
3. 출혈이 있다면 소독된 거즈로 압박해주면 된다.
4. 응급처치 후 119에 신고하자.
이상 맹견의 습격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다. 정부에서는 이런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일상생활에서 맹견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률로 고지된 목줄과 입마개를 모두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2021년 2월 12일까지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이 시행된다. 이른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이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견주에게 묻는 것이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 보험은 보험사 상품에 있지만 보장 금액이 낮은 500만 원 선이다.
더군다나 맹견이나 대형견은 이마저도 가입이 어려워 민간 보험에 자율로 맡기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 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것은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맹견 보험 가입비용은 한 마리당 연 1만 5천 원(원 1천250원) 수준이라고 한다. 만약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보험은 하나 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다수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아래는 하나 손해보험에서 출시한 하나 맹견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안내 페이지이다.
m.educar.co.kr/w/product/accidentHealth/fiercedogResponsibility
개를 키운다는 표현에서 이제는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반려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개와 인간의 친밀감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와중에 맹견에 의한 피해가 많아지고 급기야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같은 법 조항이 시행되는 상황까지 왔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반려견이 맹견의 일종이라면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외출했으면 한다. 또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맹견 책임보험에 꼭 가입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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