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 [생활정보] - 중국산 김치 식중독균 검출

이 글에서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어려운 시기에 국가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서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료들은 주로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부합산이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 가계 총소득을 잘 계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신청하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함께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도 모시고 사는 부모님도 모두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 중요한 요소로 가구 소득과 재산이 있다. 소득은 혼자사는 단독 가구는 총급여가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외벌이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명의로 된 재산의 경우도 재산에 합해진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아래 상황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의사, 변호사 등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을 말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 ~ 24:00

기간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 ~ 24:0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앱(일명 손택스 앱이라고 불린다)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놈의 공인인증서는 없어지지도 않는다. 만약 공인인증서 챙기기 귀찮다면 국세청 홈택스 회원 가입을 미리 해놓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신이 받을 지급액을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 주소로 가서 입력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예상 금액을 받아볼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한 경우)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2021년은 특별히 8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5월이 넘어서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조항들을 잘 챙겨서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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