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한 대체공휴일에 대한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대체공휴일은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로 쉬는 것을 말한다. 당초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경일만 반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제외된다. 국경일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런 때는 참 의견 수렴을 잘하는 것 같다.
2021년 대체공휴일
2021년 하반기에 남은 공휴일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짜는 아래와 같다.
8월 16일(월) - 광복절 대체
10월 4일(월) - 개천절 대체
10월 11일(월) - 한글날 대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이번에 통과된 대체공휴일 법안은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영세 자영업을 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체공휴일 시행목적이 휴식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다고 한다.
뭔가를 내어줄때 한 번에 화끈하게 해주는 선례가 될 것 같아서 겁을 낸 건지 참 조건이 많이 붙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국경일만 먼저 시행하는 것도 그렇다. 뭔가 여지를 남겨 놓고 나중에 추가로 딜을 보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암튼 올해 새로 생긴 대체공휴일을 잘 활용해야겠다. 해외여행은 당분간 힘들것 같고 국내여행도 가까운 곳으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소비도 하고 재충전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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