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은퇴하신 분들의 노후대책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복지서비스 및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금융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이다. 그럼,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농지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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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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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농지연금의 특징

1. 부부/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 여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5. 재산세 감면 :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된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일 것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계산

 

영농경력

신청인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춰야 한다.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의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된다.

 

대상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 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지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의 80% 중 가입자가 선택

 

근저당권 순위 설정

제삼자(자녀,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가입 불가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단,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경우 가입 가능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급을 수령하는 것이다. 

 

지급방식

정액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일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향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종신형/경영이양형 : 만 65세 이상

기간정액형(5년) : 만 78세 이상

기간정액형(10년) : 만 73세 이상

기간정액형(15년) : 만 68세 이상

 

농지연금 적용금리

금리는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농지연금 신청절차

1. 상담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2. 전화상담

3. 서류접수(방문/우편) : 제출서류는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심사 및 승인

5. 지사 방문/계약 체결 : 승인된 경우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농지연금 수령액 미리 계산해 보기

아래 페이지에 가면 농지연금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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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입력창에 나이가 70세 농지 평가금액이 5천만 원일 경우를 가정하고 빈칸들을 채워보자. 연금을 받으실 분의 나이와 토지 금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고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결과 값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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