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법제처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특별히 나이 세는 방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다. 아래는 대표적인 만 나이 적용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만 나이를 써야 하는 경우
-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볼 경우
-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 나이 세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 선거권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은 만 18살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0살 이상, 교통비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경로 우대는 만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노령연금, 기초연금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 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 예고된 상항이다. 법제처는 21일 만 나이 적용과 관련해서 예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아래에서 '만 나이' 적용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만 나이 적용 예외사항
법제처는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취학연령 (2016년생 입학)
- 주류,담배 구매 (2004년생부터 구입 가능)
- 병역 의무 (2004년생 병역판정 검사)
- 공무원 시험 응시 (8급 이하는 2005년생 부터 응시 가능)
맺음말
이제 28일부터 올해 생일이 지나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현재 나이를 계산한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빼서 현재 나이를 계산한다. 해묵은 나이에 대한 논란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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