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가격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했다.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그동안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이미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 

 

 법인차를 이용한 편법운영

같은 차를 몰더라도 개인이 사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사서 타는게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인데요. 법인 차로 운영을 하면서 나가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증빙이 없이도 법인차 1대당 연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주행기록을 증빙하면 기름값과 보험료 등 실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비용으로 처리된만큼 회사의 이익이 줄기때문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차를 샀다면 우선 5년 동안 차량 감가상각으로 4,000만원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등을 합쳐 3,500만원 혹은 그 이상을 비용으로 잡아서 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세와 지방세를 22% 내는 회사라면 5년간 세금 약 20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개인은 차값을 치르지 않고 자기 차처럼 쓰는데 취득세 7%에 해마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기름값, 보험료를 모두 회사가 대신 내주게 되는 것이다. 원래 용도대로 회사에서 차량을 업무용으로 제대로 사용한다면 법인 차량 운행은 비용절감이 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것을 편법으로 개인이 차량을 탄다면 문제가 되는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편법으로 법인차량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지금까지 아낀 세금을 회사에서 모두 토해내야 한다. 그리고 차값과 기름값, 보험료 등 비용처리한 부분을 개인에게 보너스 준걸로 쳐서, 개인은 소득세를 왕창 내야한다. 여기에 소득이 올라간만큼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한다. 

 

개인사업자도 차량을 구매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감가상각이나 유지비에 대해 제대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연두색번호판

슈퍼카를 법인명의로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데 번호판이 연두색이다? 그럼 그 차를 가지고 허세를 부릴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직접 샀다느니 하는 허세 말이다. 이 연두색 번호판은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도 적용된다. 잠깐 렌트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1년 이상 렌트하는 경우 해당된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맺음말

한때 국내에서 판매되는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이른바 럭셔리카라고 불리는 차량의 80% 이상이 법인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차량 번호판 색상은 흰색(일반용), 노란색(영업용), 파란색(전기차), 군청색(외교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인차 TOP 5

앞으로 법인명의로 차를 사서 허세를 부리는 일은 안 봤으면 싶다. 허세를 부리고 싶다면 개인명의로 사서 직접 끌고 다니는 것으로 하자. 세금도 자기가 꼬박꼬박 내면 그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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